인사권·자율성 제한…사립학교법 개정안 반대 촉구

신종모 기자 신종모 기자 / 기사승인 : 2020-11-12 14: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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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한교총, 성명서 내고 “정체성에도 심각하게 영향을 주는 내용” 지적
▲ 사진 = 게티이미지.


[세계투데이 = 신종모 기자]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한국 교회는 사립학교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반대 촉구에 나섰다.
 

한교총은 12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종립학교의 약 70%를 차지하는 기독교 학교의 자율성과 정체성에도 심각하게 영향을 주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한교총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학교법인의 개방 이사 정원을 현행 4분의 1에서 2분 1로 확대한다”라며 “이사 선임에도 학교 법인 설립자 또는 이사장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배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방 이사 제도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인정하나 개방 이사 정원을 2분 1로 확대하는 것은 법인 운영의 결정권에 영향을 준다”면서 “사립학교법 개정이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하는 것도 반대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적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교총은 한국 교회는 사학이 더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교총 김태영 목사는 본지와 전화 인터뷰에서 “개정안과 관련해 사립학교법 개정이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하는 것을 반대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적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라며 “한국 교회는 사학이 더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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