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인 과세 및 내년 재정 관련 주제
 |
▲ 사진 = 한교총 제공. |
[세계투데이 = 유제린 기자] 한국교회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종교인 과세로 인해 이전과 달리 재정 운용에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이에 한국교회총연합 사회정책위원회(위원장 소강석 목사)와 한국교회법학회(학회장 서헌제 교수)가 지난 16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1층 그레이스홀에서 “2020년 결산 및 2021년 계획을 위한 한국교회 재정세미나”를 초청된 교단과 교회 목회자, 실무책임자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3년간의 중간 평가와 아울러 4년 차에 들어가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2021년의 재정 관련 목회 계획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법 전문가들의 맞춤형 강의로 구성됐다. 추후 자료는 한교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선착순 등록을 받아 참가자를 80명으로 제한했다.
제1강은 ‘코로나 시대 대비 20년도 결산 및 21년도 예산계획 방안’(김영근 회계사), 제2강은 ‘예·결산을 위한 정관 정비의 법적 절차와 방안’(서헌제 교수), 제3강은 ‘21년도 예산을 위한 종교인 과세 준비’(김진호 세무사) 등 꼭 필요한 강의를 엄선해서 맞춤형으로 진행했다.
소강석 목사는 “한교총을 중심으로 종교인 과세에 맞춰 교회 정관 정비 및 예결산 계획과 시행에 온 힘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회법학회장 서헌제 교수는 본지와 전화 인터뷰에서 “교회 내 분쟁 대처와 세무 조사 대비 차원에서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인 사례비와 비과세 대상인 종교활동비 등을 구분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며 “교회 정관은 교회의 근본 규칙이므로 반드시 교인들의 총회에서 재정,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제린 기자 wpfls1021@segyetoday.com
[저작권자ⓒ 세계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