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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인천공항 SNS 갈무리. |
[세계투데이 = 김재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해 국내선의 경우 1일 1회 이상 소독 및 음료서비스가 제한된다.
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국토교통부가 작년 10월에 만들어진 '코로나19 대응 항공기 안전운항지침'을 강화한다며, 시행은 오는 9일로 알려졌다.
이번 안전운항지침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안전권고 및 질병관리청의 방역지침 등을 토대로 만들어졌으며, 항공기 내 감염 예방을 최소화 시키기 위한 방역기준, 절차 등을 정했다.
현재 국토부는 항공사와 공항 운영자 등 관련자들에게 해당 지침 준수를 권고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항공기 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는 나오지 않았으나, 최근 빠르게 확산 중인 코로나19 델타 감염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항공기 내 방역기준 및 절차 등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안전운항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항공기 내 소독주기를 1일 1회 이상으로 확대했다. 아직까지는 소독약품의 성능 등을 고려해 항공사에서 소독주기를 자체 설정하도록 했지만, 오는 9일부터는 국내선의 경우 1일 1회 이상, 국제선의 경우에는 매 비행 후 소독을 하도록 정했다.
더불어 국내선의 경우 기내 음료서비스를 제한하고, 승객에게 제공되는 담요, 이어폰 등도 감염 위험 등을 고려해 필요시 지급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또한 운항 중 마스크 착용거부 승객에 대해서도 대응절차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승객은 기장 등 승무원들의 직무상 지시에 불응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아울러 항공권 예약 및 발권을 시작으로 운항 종료까지 단계별 승객안내 및 조치사항에 대한 세부적 규정을 지정하고, 해외체류 시 승무원이 준수 할 감염예방 행동지침도 모든 국가에서 적용하도록 정했다.
국토부 측은 "안전한 항공교통 이용을 위해 승객들이 기내에서 마스크 착용, 대화자제, 좌석 이동금지, 화장실 사용 후 손 소독, 식음료 섭취 제한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기내 에티켓 준수와 함께 비행 중 승무원의 방역활동에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 될 때까지 공항당국 및 항공사 등이 안전운항지침을 준수 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 갈 방침이다.
김재성 기자 kisng102@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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