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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픽사베이 제공 |
해외여행자의 면세 한도가 6일부터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된다. 1병으로 제한됐던 술 면세 한도는 2병까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6일 0시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본 면세 한도 조정은 2014년 이후 8년 만에 인상되는 것이다. 여행자 편의 제고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여행 시 들고 출국한 짐을 제외하고 해외에서 산 제품의 가치가 8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가 붙지 않게 된다.
주류의 면세 한도는 현재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났으나 술 2병의 가격이 총 400달러를 넘겨선 안 되고, 두 병의 술을 모두 합한 양이 2L를 초과해서도 안 된다.
담배의 별도면세 한도는 200개비(10갑)로 기존과 같고, 향수에 적용되는 별도면세한도도 60㎖로 유지된다.
한편 면세점 구매 한도는 2014년 9월부터 600달러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당시 대비 지금의 국민 소득 수준이 약 30% 증가한 점을 고려해 상향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세계투데이=최정은 기자 vamicake@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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