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 6만 원으로…'역대 최대폭 상승'

최진영 / 기사승인 : 2017-10-27 1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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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6만 원으로 인상된다.(사진=내부DB)

[서울=세계TV] 최진영 기자 = 2018년부터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6만 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1일 상한액 증액 등의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2018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올해 5만 원보다 1만 원 인상된 6만 원으로 변경된다.

이번 상한액 인상으로 2018년도에는 한 달 최대 180만 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월 최대액이었던 150만 원 보다 30만 원이 늘어난 것이다.

이번에 인상된 상한액은 2018년 1월 1일 실직한 사람부터 적용되며, 8만 9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상한액 인상이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이라며 "실직자의 생계 부담을 줄여줘 좀 더 안정적인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7년 9월 말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는 100만 5000여 명이며 총 지급액은 3조 900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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