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민원 번역서비스 시행

이민석 / 기사승인 : 2018-01-02 16: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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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금융민원 번역서비스가 시행된다. (사진출처=금융감독원)

[서울=세계TV] 이민석 기자 = 2일부터 금융민원 번역서비스가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언어장벽으로 금융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외국인이 민원을 신청하면 금감원이 한국어로 번역해 민원을 처리한 후 해당 외국어로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번역 언어는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방글라데시어, 캄보디아어, 스리랑카어, 네팔어, 러시아어, 버마어 등 14개 외국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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