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 피자 갑질' 정우현(70) 전 MP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사진=내부DB)
[서울=세계TV] 이민석 기자= '미스터 피자 갑질' 정우현(70) 전 MP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정 전 회장의 동생에게는 무죄를, MP그룹 법인에는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생 정 씨로 하여금 부당이익을 취하게 해 치즈 가격을 부풀렸다고 보기 어렵고 공급 가격이 정상 형성됐다"며 "(탈퇴 가맹점주에 대한) 위법한 보복행위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딸 정 씨과 측근에 대한 허위급여 지급을 인정하며 "국내에서 손꼽히는 요식업 프랜차이즈로 법률과 윤리를 준수하며 회사를 운영할 사회적 책임을 버리고 부당지원했다"고 판단했다.
또 "횡령·배임 피해액 상당부분이 회복됐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기울어가는 토종 피자기업을 살리는 기회를 빼앗는다면 피고인과 가맹점주에게 피해가 되며, 적잖은 가맹점주가 선처를 구한 점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전 회장은 2005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맹점 치즈 유통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 넣어 57억 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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