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기] '위드 코로나' 예배활동 재개 기대…수용인원 50%까지

유제린 기자 유제린 기자 / 기사승인 : 2021-11-01 08:49:20
  • -
  • +
  • 인쇄
-접종완료자만 참석시엔 인원 제한 두지 않기로
-예배 공간 임의 분할 시엔 방역지침 위반

▲사진= 게티이미지.

 

오늘부터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단계적 일상회복, 즉 '한국형 위드 코로나' 첫 단계가 시행되면서 종교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는 등 방역지침이 대폭 완화됐기 때문이다.

 

'위드 코로나' 이행에 따라 오늘(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만 참석한다는 전제에서 종교시설 수용인원 제한은 사라진다. 또 미접종자와 접종자를 구분하지 않는다면 예배당 수용인원 50%까지 참석할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 범위에는 접종을 완료한 사람을 기준으로 미접종자 중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자와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로 접종이 불가능한 사람 등이 포함된다. 물리적 접종이 불가능한 사람중 음성을 전제로 포함 인원을 확대했다.

 

편법적 '쪼개기 예배' 등은 단속 대상이다. 3000명이 수용 가능한 예배당에서는 전체 수용인원의 50%인 1500명이 참석할 수 있지만 임의로 예배당을 구획 하는 등 편법적인 운영으로 참석인 수를 늘릴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규 예배와 별도로 수련회와 부흥회, 전도회 등의 종교행사시엔 미접종자를 포함해 100명 미만이 참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한다면 최대 499명(500명 미만)이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식사와 숙박을 자제해달라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 대상이다. 정규적인 종교활동 후 교인이나 신도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다. 성경공부나 구역예배 등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할 경우 허용된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각 단계는 4주간의 이행기간과 2주간의 평가기간을 거친다.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 갈 수 있다. 확진자 급증과 같은 돌발 변수가 없다면 12월 13일에 2단계, 내년 1월 24일에 3단계가 시행 될 전망이다.

 

유제린 기자 wpfls1021@segyetoday.com


[저작권자ⓒ 세계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유제린 기자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선교

+

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