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주일 근무 거부한 기독교인 직원 해고...종교차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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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픽사베이 |
미국 플로리다 연방법원이 주일 예배 참석하기 위해 교대 근무를 거부한 직원을 해고한 아마존에 대해 벌금형과 근로 환경 변화 감독 명령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플로리다에 위치한 아마존 유통 에이전시에서 일어난 일로 업체 측이 주일 배달 일을 거부한 해당 직원에게 해고 통보를 했고,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벌어졌다.
연방 판사에 의해 선고된 이번 소송 결과로 플로리다 탬파베이 지역의 아마존 배송업체는 종교 차별 소송 해결을 위해 벌금 5만 달러를 지불하는 한편 관계 기관에 의해 직장내 근무 환경 변화와 개선 등을 감독 받게 됐다.
또한 아마존은 해당 직원에게 5만 달러를 지불하는 것 외에도 회사가 직원들에게 어떠한 이유에서도 종교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교육시킬 것과 이러한 상황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종교 조정관'을 임명해야 한다.
미국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교회 출석 때문에 해고된 익명의 노동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EOC 성명서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일요일에 일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주일 근무를 강요했다고 설명했다.
EEOC 마이애미애서 활동중인 로버트 웨이스버그(Robert E. Weisberg) 변호사는 "우리는 이번 소송을 통해 회사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닳게 했다"며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EEOC와 협력한 부분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또 그는 "아마존 측도 이번 소송 결과로 EEOC가 우려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가치가 회사의 적극적인 의지를 통해 미래의 직원이 고용과 종교적 신념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지난 1964년 이후 민권법이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고용주가 부당한 어려움을 일으키지 않는 한 신청인이나 직원이 진정으로 갖고 있는 종교적 신념을 합리적으로 수용할 것을 요구하는 다양한 사회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다.
세계투데이= 김산 기자 snae@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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