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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 |
[세계투데이 = 김산 기자] 복음을 전하면 체포된다. 바로 이란의 한 기독교인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복음을 전하다 체포된 37세 이란 기독교인 개종자가 지난 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석방됐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이란 기독교인 인권단체인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리스판스’는 "지난 2017년 기독교 전도 혐의로 가정교회와 함께 체포된 마지드레자 수잔치가 출소 4개월을 남기고 지난 4월 8일 테헤란 교도소에서 석방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4월 수잔치는 선교단체 회원가입 및 복음 전파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5년형을 선고 받았으나, 같은해 12월 지방항소법원을 통해 2년형으로 확정되었다. 하지만 그는 절도죄로 기소되어 본인이 부정해도 2년의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그는 에빈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친 후 테헤란 대교도소로 이송되어 남은 형기도 복역했다.
현재 이란 정부는 형법 489조, 499조, 500조를 이용해 기독교인들의 종교 활동을 고발 조치중이며, 이에 미국 국무부는 이란을 종교자유침해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한 상태다.
한편 수잔치와 함께 체포된 파티메 모하마디(19)는 복음주의 단체의 회원 자격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으며, 에빈 교도소 여성 병동으로 이송 후 복역을 마친 뒤 석방됐다.
김산 기자 snae@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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