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열방] 美 네바다주 정부, 집합제한 교회에 2억원 배상

유제린 기자 유제린 기자 / 기사승인 : 2021-06-10 1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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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DVCC SNS 갈무리.

 

[세계투데이 = 유제린 기자] 미국 네바다주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예배 제한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교회에 소송 비용 17만 5000달러(한화 약 2억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네바다주 심사위원단은 데이튼밸리갈보리교회(이하 DVCC)를 상대로 불법 행위를 한 법무부의 청구를 만장일치로 받아들였다"고 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네바다주 심사위원단 수잔 브라운(Susan Brown) 위원장은 “17만5000달러 지급은 ‘네바다주에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도록 한 화해 명령을 따르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 비용은 불법행위 청구 자금에서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020년 5월 네바다주 DVCC는 스티브 시솔릭 주지사의 코로나19 집합 제한 명령에 대해 "다른 기관보다 교회에 더 엄격히 적용했다"고 비판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2020년 6월 1차 소송에서 지방법원의 리차드 불웨어 판사는 "DVCC가 차별을 받고 있음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으나 같은 해 12월에 이루어진 항소에서는 결과가 바뀌었다.

 

당시 미국 제9 항소법원의 판사 3인은 50명으로 예배 참석인원을 제한한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시키고, DVCC의 손을 들어줬으며 DVCC는 수용 인원의 25% 이내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유제린 기자 wpfls1021@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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