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비 지출분 추가 소득공제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다.(사진제공=예스24)
[서울=세계TV] 김진호 기자 = 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비 지출분 추가 소득공제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다.
인터넷 서점 예스24는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도서구입비 및 공연관람비 지출분 추가 소득공제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미리 해보는 연말정산'은 2017년 결제한 도서, 공연 구매 금액 및 2018년 예상 지출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환급 예상 금액을 알아볼 수 있다.
이기일 예스24 마케팅팀장은 "도서 및 공연 소비자들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소득공제 혜택을 사전에 인지하고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서구입비 및 공연관람비 지출분 추가 소득공제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금액이 급여의 25%가 넘는 경우에 한해 올해 7월 지출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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