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최고행정법원···정부 예배 인원 제한 재검토하라

유제린 기자 유제린 기자 / 기사승인 : 2020-12-01 11: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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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당국 지난 10월 30일 전국 봉쇄 명령
▲사진= 게티이미지.

[세계투데이 = 유제린 기자] 프랑스 법원이 당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였던, 예배 인원 제한에 대해 법률 재검토를 지시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P)는 현지시각으로 11월 30일에 "최근 가톨릭 단체들이 코로나19 방역으로 예배 인원을 30명으로 제한한 당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이하 FSC)은 정부에 법률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당국은 지난 10월 30일 코로나19의 재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국에 봉쇄 조치를 내렸고, 지난 주말부터 규제 완화를 하기 시작했다.

 

최근 프랑스 가톨릭 단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폐쇄령에 대해 같은 기간 동안 세속적 기업에게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다며, 교회도 예배당 수용인원을 30%까지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주의회의 예배제한 재검토 요구 결정 이유도 지난주 말 프랑스의 다양한 소규모 기업체들이 제한된 인원의 고객들을 받게 되면서 부터다.

 

이어 현행법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비필수적인 세속적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며, 공적인 종교행사는 수용인원의 30%까지 출입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었다.

 

이에 FSC는 “예배 제한 조치는 대중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과 균형이 맞지 않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옳다"며 "이는 예배의 자유에 대한 심각하고 불법적인 침해”라고 강조했다.

 

현편 전 세계 각국에서는 미국을 비롯해 여러 국가에서 예배 제한에 대한 기준과 관련하여, 정부와 종교단체 간 논쟁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지난 주 미국 연방대법원은 대면 예배를 제한한 뉴욕주의 행정명령에 대해 엄연한 종교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며, 잠정적으로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유제린 기자 wpfls1021@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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